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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05 2018고단4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6. 4. 6. 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 03:30 경 익산시 와 리 3길 294-55에 있는 세 븐 일 레 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낭산면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친구의 집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세 븐 일 레 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년과 2016년에 음주 운전으로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과 2년 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에 이른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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