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20 2017고정2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7. 2. 5. 01:28 경 대구 달서구 선 원로 2에 있는 세 븐 일 레 븐 앞 도로에서 문화 대 삼거리 방면으로 약 5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대리 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