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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13 2016고단13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2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31. 22:23 경 구미시 구평동 세 븐 일 레 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GS25 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및 유사 사건과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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