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3.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29. 03:31 경 군산시 대명동에 있는 ' 양 철 지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망로 25에 있는 ' 세 븐 일 레 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행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10. 18. 음주 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불과 약 6개월 후에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 외 이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