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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21 2016고단22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4.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 00:39 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로 뎀 트리 스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세 븐 일 레 븐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00 미터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 디 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및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음주 운전 관련 약식명령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운전하던 승용차를 매도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 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3회, 기타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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