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8.29 2017고단8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2017. 4. 23. 22:50 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민 우 숯불 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세 븐 일 레 븐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그 외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