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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7 2016고정98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6. 12. 10. 부터 2014. 11. 28.까지 ( 주 )KBM 주택 관리에서 도급 계약을 체결한 B의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4. 11. 26.에 B 관리 단이 2개로 분열 된 이후 2016. 2. 15.부터 B 관리 단( 대표자: C) 의 의뢰로 해당 관리 단의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소속된 B 관리 단( 대표자: C) 과 피해자 D가 소속된 B 관리 단( 대표자: E) 이 관리권 분쟁으로 말미암아 상호 민, 형사 소송이 이어지던 중, 상가 입주자 및 구분 소유자를 상대로 관리권을 주장하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공고 문과 건물 내 방송으로 비방하는 피해자 D에게 앙심을 품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6. 2. 23. 17:48 경부터 같은 날 21:57 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B 406호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3명의 B 입주자들의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피해 자가 문서 위조를 하였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문서 위조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거짓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각 사실 확인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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