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상가의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는 자로 위 상가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C에 대한 급여 인상이 문제되자 위 상가의 B 상가운영회장 등 운영위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C 과의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4. 7. 경 위 종합 상가 4 층에 있는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상가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C에게 매월 급여 16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사용자 ( 갑) 의 상세 사항 란에 ‘ 회사명 B 상가운영 회’, ‘ 공동 대표자 D, E’ 이라고 인쇄된 근로 계약서 용지에 C으로부터 그의 서명을 받은 후 사용자( 갑) 란에 기명되어 있던 ‘B 상가’ 우측에 B 운영회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상가운영 회 명의의 근로 계약서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근로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첨부된 각 근로 계약서 포함)
1. 수사보고( 고소인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