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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7노347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⑴ 업무 방해의 결과 발생의 염려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시간에는 피해자가 휴게 시간으로 근무 중이지 않았고, 피고인 또한 휴게 시간을 이용하여 점심식사를 하고 돌아왔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⑵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소속된 ㈜B 와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단 사이의 적법한 건물관리 도급계약에 기하여 2015년 3 월경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 소장으로 임명되어 이 사건 발생 당시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하고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는 자칭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 단의 회장이라는 R와 관리계약을 체결한 ㈜D 소속 경비원으로서 무단으로 이 사건 집합건물에 출입하면서 피고 인의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소속된 ㈜B 의 관리업무의 정당성은 관련 민사사건의 법원의 결정을 통하여서도 인정받은 바 있으므로, 피고인이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피해자의 현수막 철거를 제지한 행위는 정당한 관리업무에 해당한다.

⑶ 공권력 남용 등에 관한 주장 경찰은 피고인 만을 일방적으로 체포하는 등 편파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였고, 검찰은 피고인 만을 블랙리스트에 의하여 기소하는 등 공권력을 남용하였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규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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