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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5 2012고정360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아 2012. 1.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1. 2011. 6. 18. 서울 강동구 B대리점에서 대리점에 C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자신의 누나인 것처럼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다음 서명을 위조하여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작성, 제출하고,

2. 2011. 6. 25. 서울 강동구 천호동 번지불상의 KT대리점에서 비치된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C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다음 C의 서명을 위조하여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작성, 제출함으로써 각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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