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31.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11.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SK텔링크 주식회사 알뜰폰 판촉행사 가판대에서 휴대전화 판매직원인 AE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휴대폰대리점 직원으로 하여금 SK텔링크 주식회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란에 ‘AF’, 주민등록번호란에 ‘AG', 주소란에 ’강원 원주시 AH‘, 신청일란에 ’2013. 7. 11.‘, 신청인란에 'AF'이라고 기재한 후 위 AF의 이름 옆에 임의로 AF의 서명을 하게 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링크 주식회사 직원에게 송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 판매직원 AE에게 위와 같이 AF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 동의를 받은 것처럼 AF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AE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SK텔링크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26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가입 신규계약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