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2. 14. 범행(절도) 피고인은 2016. 2. 14. 00: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PC방 내 흡연실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두고 간 피해자가 소유하는 농협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현대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각 1장, 일만 원 권 지폐 3장, 오천 원 권 지폐 2장, 천 원 권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갈색 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2. 16. 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2. 16. 20:25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D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D의 서명을 하여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서울 동작구청장이 발행한 D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인 양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9만 9,7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공문서인 D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