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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15 2014고단1833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2. 20.경 평택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대리점에서 위 C에게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위 C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도 평택시장 명의로 된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 2장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정보 란에 E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각각 기재하고, 신청서 용지 하단 신청인 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가입신청서

1. E의 주민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30조(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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