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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1 2013구합1118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9,722,160원, 2008년도 귀속...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3. 5. 20.부터 나주시 B 외 1필지 지상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장어양식업을 영위하다가, 위 사업장이 D 사업부지로 편입되어 수용됨에 따라 2008. 9. 30. 위 C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2008. 12. 30. 전남 화순군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계속하여 장어양식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구분 귀속연도 총수입금액(천 원) 소득금액(천 원) 납부세액(천 원) 2006년 516,000 9,470 209 2007년 644,640 -169,361 0 2008년 758,230 -57,432 0 2009년 508,050 -20,525 0 계 2,426,920 -237,848 209 원고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C의 건물, 기계기구 및 구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에 관한 2007년도 감가상각비 160,000,000원을, 2008년 감가상각비 60,000,000원을 각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피고의 세무조사 피고는 2012. 4. 2.부터 2012. 5. 11.까지 원고에 대한 2006년 내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면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귀속분의 수입금액은 수입통관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치어량을 기준으로 추계결정하는 방법으로, 2009년 귀속분의 수입금액은 수입통관자료가 없어 거래처장부 및 계좌분석을 통한 실지조사방법으로 각 산정하고, 소득금액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모두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결정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2012. 6. 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예상고지세액을 195,943,241원으로 하여 세무조사결과를(단위 : 원) 세목 구분 수입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예상고지세액 종합소득세 2006년 828,000,000 96,734,000 22,156,900 38,282,470 종합소득세 2007년 1,116,024,000 137,680,000 36,488,000 60,403,307 종합소득세 2008년 1,267,920,000 155,051,160 41,127,906 63,68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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