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원고는 2007. 2. 15. 서울 서초구 B 외 1필지에 있는 C상가 105호(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2007년 ~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감가상각비 합계 91,541,393원{=26,923,939원(2007년) + 32,308,727원(2008년) + 32,308,727원(2009년)}을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부동산임대소득을 합계 -103,247,269원[={-26,617,123원(2007년)} + {-67,123,992원(2008년)} + {-9,506,154원(2009년)}]으로 신고하였다.
나. 원고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원고는 2011. 1. 26. 이 사건 상가를 매각한 후, 그 양도가액을 1,400,000,000원, 취득가액을 1,403,096,080원으로, 과세표준을 -3,096,080원으로, 세액을 0원으로 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의 경정처분 이에 피고는 2013. 6.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7년 ~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부동산임대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감가상각비 합계 91,541,393원을 위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5,349,050원(가산세 포함)을 증액경정ㆍ고지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감가상각비 합계 91,541,393원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못하자, 2013. 7. 10. 2007년 ~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위 감가상각비를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수정신고’라 한다). 마.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