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서 ‘C’를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2014고단1294]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부터 2013. 10. 1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년 10월분 임금 8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34,004,06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074]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3.부터 2014. 1.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년 12월분 임금 152,381원, 2014년 1월분 임금 1,400,000원 합계 1,552,381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9,099,557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D,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2014고단1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X, Y, Z, AA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의 매출이 감소하여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