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9.27 2011고단501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기계제조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15.부터 2011. 1.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1,938,3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8명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품 합계 63,333,9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