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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3 2017가단512905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07. 4. 10. 선고 2007가소4229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인정사실

파산자 B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울산지방법원 2007가소4229호로 원고와 소외 C, D을 상대로 대여금 1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7. 4. 10. ‘C, D, 원고는 연대하여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3.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6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원고의 이 사건 채무’라 한다). B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은 순차 양도되어 피고가 이를 최종 양수하였다.

원고는 위 소송절차에서 변론기일 소환장을 송달받은 적은 있으나 판결문은 원고의 처가 송달받았다.

원고는 2012. 1. 20. 대구지방법원 2012하단368, 2012하면368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2. 9. 19. 파산 및 면책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2012. 10. 5.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파산 및 면책절차를 ‘이 사건 면책절차’, 그에 따른 결정을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면책절차에서 제출된 채권자 목록에는 별지 기재와 같이 서울보증보험과 ㈜케이알앤씨 및 ㈜사근진메디칼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위 판결의 채권자 파산자 B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승계인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는 2014. 4. 7. 원고를 상대로 재산명시 결정을 받고, 2015. 1. 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원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을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대여금 채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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