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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03 2014고단2483
사기
주문

[ 피고인 A, L] 피고인 A, L를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C, D, J] 피고인 B, J을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고단 2483, 2015 고단 1117, 2015 고단 2817, 2015 고단 3263호 2014 고단 2483, 2015 고단 1117, 2015 고단 2817, 2015 고단 3263호 각 사건은 피해자만 다를 뿐 기망의 내용이 동일한 사기범행인바, 검사는 2016. 1. 26. 자로 판시와 같이 2014 고단 2483, 2015 고단 1117, 2015 고단 2817, 2015 고단 3263호 사건을 합하여 공소장을 변경하였고, 이 법원은 제 13차 공판 기일에서 이를 허가하였음. - 피고인들 피고인들 및 W은 서울 강남구 X 건물 504호( 이하 ‘1 차 사무실’ 이라 한다), 서울 강남구 Y 오피스텔 1917호( 이하 ‘2 차 사무실’ 이라 한다 )에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휴대전화 가입자 유치 행사 등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람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개통된 휴대전화를 회수하여 속칭 ‘ 대포 폰 ’으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1차, 2차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장으로 각 사무실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는 1차 사무실의 팀장으로 직원 및 전산을 관리하며 텔 레 마케 터들이 피해자들 로부터 확보한 개인정보를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역할을, W은 1차 사무실에서 인터넷 문자 발송 사이트인 ‘Z' 을 통하여 ’ 일 전에 상담 드린 입니다.

고객님은 100-200 순수지원 가능합니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발송하고 텔 레 마케 터들에게 상 담지 등을 공급하는 역할을, 피고인 F( 가명 : AA), 피고인 G( 가명 : AB), 피고인 E( 가명 : AC), 피고인 H( 가명 : AD), 피고인 I( 가명 : AE) 은 각각 가명을 사용하며 AF, AG, 금융회사, 통신사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고인 W이 발송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들에게 ’ 휴대폰을 신규로 개통해서 보내주고 3개월 간 회선을 유지하여 주면 대수에 따라 1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통신 지원금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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