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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7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중국 광저우 콜 센터에서의 범행 C은 중국 광저우에서 아파트를 얻어 그곳에 전화금융 사기 콜 센터 사무실을 만든 다음 대출 사기 유인책인 텔 레 마케 터와 대포 통장 모집 책, 인출 책 등 대출 사기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전화금융 사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한 사람이고, D는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텔 레 마케 터들에게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 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팀장과 텔 레 마케 터를 관리 감독하며 금원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한 중국 사무실 관리자이며, E는 국내에 일정한 직업이 없는 다수인들을 상대로 중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권유하여 텔 레 마케 터로 일할 조직원을 공급하고 편취한 금원을 인출 책으로부터 건네받아 C에게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한 국내 관리자이다.

F, G은 텔 레 마케 터들을 관리하면서 대출 사기 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관리자에게 보고 하고, 텔 레 마케 터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한 팀장이고, 피고인,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등은 대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씨티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 여 돈을 편 취한 텔 레 마케 터 들이다.

피고 인은 위 C, D, E, F, G, S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3. 10. 14. 경 위 광저우 소재 아파트에서, “ 이동 통신사와 제휴하여 대출해 주겠다” 는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W에게 씨티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850 만원을 수수료로 입금하면 1,2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씨티 캐피탈 직원이 아니고 돈이나 휴대 전화기를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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