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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26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E는 전화금융 사기단을 조직하여 중국 광저우 시 판 위에 있는 아파트를 얻어 그 곳에 전화금융 사기 콜 센터 사무실을 만든 다음 대출 사기 유인책인 텔 레 마케 터와 대포 통장 모집 책, 인출 책 등 대출 사기 조직원들을 관리감독하면서, 중국 광저우에 있는 아파트에서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텔 레 마케 터들에게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편취한 금원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등 전화금융 사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다.

F, G는 위 아파트에서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텔 레 마케 터들에게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팀장과 텔 레 마케 터들을 관리 ㆍ 감독하며, 대출을 권유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편취 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중국 사무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다.

H은 텔 레 마케 터들을 관리하면서 대출 사기 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I, E에게 보고 하고, 텔 레 마케 터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팀장이고, 피고인, J, K, L, M, N, O, P, Q, R, S, T, U, V 등은 대출을 권유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씨티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 여 돈을 편취하는 텔 레 마케 터 들이다.

피고인은 E, F, G, H 등과 공모하여, 2014. 7. 17. 경 중국 광저우 시 판 위에 있는 아파트에서, “ 이동 통신사와 제휴해서 대출해 주겠다” 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씨티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 휴대폰을 신규 개통해서 보내

주면 대출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씨티 캐피탈 직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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