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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27 2017고단26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85』 피고인은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휴대전화 등을 교부 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조직원이다.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총책, 대출 사기 유인책인 텔 레 마케 터, 대포 통장 모집 책, 인출 책, 송금 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C, D는 총책으로서 중국 광저우에 아파트를 구하여 전화금융 사기 콜 센터 사무실을 만든 다음 조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면서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텔 레 마케 터들에게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편취한 금원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 전화금융 사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였고, E, F은 팀장으로서 텔 레 마케 터들을 관리하면서 대출 사기 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위 C, D에게 보고 하고, 텔 레 마케 터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등은 대출 사기 유인책인 텔 리 마케 터로서 대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들에게 X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해 주겠다고

속 여 돈을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국내 관리자로서 텔 레 마케 터로 일할 조직원을 모집하고, 편취한 금원을 국내 인출 책으로부터 건네받아 총책인 C 등에게 송금하는 송금 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의 유인책은 2013. 6. 27. 경 중국 광저우 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 이동 통신사와 제휴해서 대출해 주겠다.

” 는 문자 메시지를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Y에게 X 직원을 사칭하며 “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휴대폰을 개통해서 보내고, 신용 조회 건수가 많아 이를 삭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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