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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3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6. 1. 17:4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곳까지 E 택시로 피고인들을 운송해 준 피해자 F(66세)과 운행경로에 관해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수회 차고, 피고인 B은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하여 달아나자 화가 나 갑자기 발로 피해자 소유인 E 택시의 문짝을 수회 걷어 차 후론트 도어 판금 등 수리비 합계 614,214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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