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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3 2014고정51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일행이고, 피해자 E(27세), 피해자 F(28세) 및 G는 일행이다.

피고인

A은 2014. 7. 26. 02:30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I주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의 일행의 테이블 위에 있던 라이터를 함부로 사용하였고, 피해자 E가 피고인 A을 뒤따라가 이를 문제 삼게 되어 위 각 일행 사이에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넘어진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수회 발로 밟고, 피해자 F가 싸움에 가담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엉덩이를 차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F의 어깨를 밀쳤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왼쪽 팔 및 양다리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상처부위)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0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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