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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04 2013고단10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직장 동료인 D, E과 공동하여, 2012. 11. 26. 23:5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앞길에서 걸어가던 중 피해자 F과 E이 부딪혀 피해자 F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들은 위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모란역으로 내려가 피해자 F의 얼굴 부분을 주먹과 무릎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F을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 F의 얼굴을 계속하여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친구인 피해자 G, 피해자 H으로부터 제지를 받으며 폭행당하자 D는 피해자 G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E은 피해자 H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 G, 피해자 H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내벽 및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F, 피고인들, D, E 진술부분 포함)

1. G, H, 피고인들,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F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F에게 금원을 공탁하였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들도 이 사건으로 상해를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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