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8. 16. 02:37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65세)가 피고인 B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F의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 G(6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F가 바닥에 넘어지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며 그의 몸과 다리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 F의 몸을 발로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얼굴 부분 찰과상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맥주병사진
1. 각 상해부위사진, 진료사실증명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5년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치료비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