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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8.28 2014가합34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섬유 제조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섬유 가공에 필요한 각종 화공약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10. 11. 주식회사 에쿠인터내셔날(이하 ‘에쿠인터내셔날’이라 한다)과 사이에 바지를 만드는 원단(면 40×30수 스판) 12,880야드에 염색과 구김방지처리 등의 임가공을 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하여 인덕염공 주식회사(이하 ‘인덕염공’이라 한다)에 염색과 구김방지처리 등의 임가공을 의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21.부터 2013. 10. 31.까지 인덕염공에 원단 13,060야드를 인도하였고 2013. 10. 30.경 피고로부터 구김방지처리에 필요한 Stabitex ETR PLUS(일액형 저포르마린 글리옥살수지, 이하 ‘이 사건 약품’이라 한다) 100kg 을 구입해 인덕염공에 인도하였다.

인덕염공은 원고로부터 인도받은 원단에 염색을 하고 이 사건 약품으로 구김방지처리를 한 다음 2013. 11. 25.부터 2013. 12. 24.까지 임가공한 원단 12,750야드(이하 ‘이 사건 원단’이라 한다)를 출고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원단을 에쿠인터내셔날에 공급하였다. 라.

에쿠인터내셔날은 2014. 5. 30. 원고에게, 원고 공급 원단의 강도가 현저히 떨어져 그것으로 제조한 바지가 잘 찢어지는 등의 하자가 있어 반품과 판매중지 요청이 들어오고 있고 그로 인해 301,078,600원의 손해를 입었으니 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약품을 판매함에 있어 하자 있는 약품을 판매하였거나, 잘못된 사용법을 원고에게 고지해 주는 바람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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