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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104364
임가공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15,777,23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5호증의 1 내지 10, 을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D’라는 상호로 섬유 임가공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는 ‘E’라는 상호로 의류 및 원단 무역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의 임가공 공정 (1) 피고는 F과 주식회사 성은(= 성은무역)으로부터 원단 작업을 발주받아 원단을 가공하였는데, 그 과정은 ① G으로부터 원단 구입, ② H에서 편직 작업, ③ 원고들의 전처리 작업, 유래봉침 작업, ④ I의 염색 작업, ⑤ 원고들이 텐터(tenter)라는 기계를 이용하여 원단을 다림질하면서 펴는 공정(프리셋팅 공정이라고도 한다), 덤블링 작업, ⑥ 발주업체인 F과 주식회사 성은으로 출고하는 순이다.

(2) 피고는 H, 원고들, I에 대하여 ‘싱글져지’라는 원단과 ‘사선지 및 기모사선지’라는 원단에 관한 임가공 작업을 의뢰하였다.

(3) 피고가 2013. 8. 9., 2013. 8. 14. 및 2013. 9. 8.경 H, 원고들, I에 대하여, 시와 염색견로도(4급 이상) 이상 없이 부탁, B/T CFM 받은 것과 동일하게 염색, 수축율 3% 이내 가공, 중량 YDS 절대량 출고, 검사 후 출고 하시고 1YDS씩 사무실로 제출, LOT 별로 출고하여 달라는 주의사항을 부가하였다.

(4) 원고들은 2013. 6.경부터 2013. 12.경까지 피고로부터 원단의 전처리 작업, 유래 봉침 작업, 텐터 작업, 덤블링 작업 등의 섬유 임가공 의뢰를 받아 임가공을 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가공료는 2014. 2. 14.자 기준으로 15,777,231원이다.

2. 원고들의 본소 청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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