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498』 피고인과 B은 부부관계로 섬유 및 원단 수출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은 2017. 6. 중순경 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섬유 임가공업체를 법인화하였는데, 텐터 가공작업을 해주면 매달 말일까지 임가공비를 반드시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7. 5. 31.경 B을 대표이사로 하여 C를 설립할 당시 사업상 부채가 2억 내지 3억 원 상당 존재하였고, 2018. 6.경부터 C 명의로 수주한 작업 물량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그간 누적된 사업상 채무로 인하여 2018. 7.경부터 C 소속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2018. 10.경 금융권으로부터 사업자금 및 생활비 등에 조달할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등 채무금액이 5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에게 섬유 임가공을 의뢰하더라도 그 대금을 약정된 변제기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8. 8.경부터 2018. 12.경까지 섬유 임가공을 의뢰하여 섬유 임가공 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임가공대금 합계 97,036,28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은 2018. 7. 5.경 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번 달은 평소보다 물량이 많은데 기존대로 섬유 검사 및 포장 작업을 해주면 익월 말까지 반드시 대금을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섬유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