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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4 2017고단40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064] 피고인은 2016. 3. 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 섬유 원단 염색 가공을 해 주면 다음 달에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염색 임가공을 시키더라도 그 가공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말경까지 원단 염색 임가공을 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 4,212,4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개 업체에 대해 6회에 걸쳐 합계 114,703,990원 상당의 가공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4731] 피고인은 2015. 10. 의정부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이하 ‘ 피고인 운영회사’ 라 한다)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G로부터 원단을 공급 받거나 원단을 가공하도록 하더라도 원단 대금 및 가공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원단을 공급해 주거나 이를 가공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122,745,141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 받거나 원단을 가공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합계 942,075,021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 받거나 원단을 가공하도록 하고 그 대금 중 716,641,532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원단 대금 및 원단 가공비 225,433,489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064]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서술형 1회)( 순 번 20, 53) 의 일부 진술 기재

1. H,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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