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25 2014고단6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2. 04:1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질문을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모자를 빼앗고, 발로 그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그의 팔 부위를 할퀴고, 계속하여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의 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발로 그의 다리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112 순찰과 관련한 경찰관 F과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