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26. 22:00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44에 있는 안양역 2층에서 피해자 B(여, 21세)의 어깨에 자신의 어깨를 부딪히며 “야, 이 미친년아”라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자 시비를 건 것에 대하여 사과한다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28세,남)이 위 B에 대한 폭행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개씨발 놈들아, 야이 미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그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체포되어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도중 발로 그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연령 및 생활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