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11 2014고단7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6. 21:41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C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기사와 행선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깨우자, “이 새끼야 너 경찰관 맞아 너 한대 맞아볼래”라고 욕하면서 E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E이 피고인의 두 손을 잡고 제지하자 머리로 그의 왼쪽 광대뼈 부분을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씨팔년아 너는 꺼져”라고 욕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E과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