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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9.02 2014고단98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4. 23:55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44 대림한숲아파트 앞 노상에서, 회사 동료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같이 탔다가 회사 동료가 음주 단속을 당하여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음주 수치가 나오게 되자, 단속 경찰관들에게 '음주측정을 다시 해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단속경찰관인 경기안양만안경찰서 B 소속 경찰관 C에게 “좆까지 마라”라고 욕하며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오른팔을 차는 한편, 피고인을 말리는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D에게 “좆 까는 소리하고 있네”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그를 수차례 밀고 그가 입고 있던 조끼를 세게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고 발로 그의 왼쪽 종아리를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그 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업무에 관한 경찰관 C와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피해자 폭행당한 사진(D), 피해자 폭행당한 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무겁다.

여기에,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상황이 되자 옷을 찢고 바닥에 나뒹굴면서 ‘경찰관이 사람을 때린다’며 소동을 벌이면서 저항하고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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