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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951
사기
주문

피고인

BE를 2013고단951호 및 2013고단3121호 중 판시 제2죄에 대해 징역 1년에, 2013고단3121호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E는 2007. 6.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8. 2. 29. 가석방되어 2008. 4. 14.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고, 2012. 10.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G은 2009. 9.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951]

1. 피고인 BE, BF, T의 사기 범행 피고인 BE는 2012. 1.경부터 2012. 4.경까지 의정부시 BL, 2층과 의정부시 BM, 4층에 ‘BN’이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화상담사로 BO, BP, BQ, BR, BS, BT을 고용한 다음,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소액대출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상담원들로 하여금 대출업체인 것처럼 상담하면서 인적사항을 받아 피고인 BF에게 건네주게 하고, 피고인 BF이 피고인 T 등 휴대폰판매점에 네이트온 메신저로 휴대폰개통 가능대수를 조회하여 전화상담사들에게 알려주면, 전화상담사들은 대출신청자의 인적사항으로 마치 신용조회를 해본 것처럼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대출은 되지 않는데 그 대신 휴대폰을 개통하면 1대당 30, 40만 원씩 지급하고 3개월 후에 돈을 갚으면 다른 사람에게 명의이전을 해주니 피해볼 일이 없다고 설명하면서 휴대폰 개통을 유도하여 그들의 신분증, 등본 또는 인감증명서와 계좌번호를 팩스로 전송받아 그들 명의로 휴대폰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F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F은 휴대폰신청서를 컴퓨터 파일로 스캔하여 신분증, 인감증명서 파일과 함께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로 피고인 T에게 보내주고, 피고인 T은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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