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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0 2016노75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교부한 이 사건 주식 보관 증 내지 주식교환 증( 이하 ‘ 이 사건 주식 보관 증 등’ 이라 한다) 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 시장법’ 이라 한다) 제 4조 제 4 항의 지분증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위 주식 보관 증 등을 매도한 행위는 각 자본 시장법 위반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주식 보관 증 등이 자본시장 법상 지분증권에 해당하여 위 각 자본 시장법위반 부분이 유죄라

하더라도,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 시장법위반 부분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부분은 하나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이다.

무고 및 각 모해 위증 부분 피고인은 BF에게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BF이 운영하는 BG 주식회사( 이하 주식회사를 줄여서 ㈜ 로 표시하기로 한다 )에 3억 16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편취당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 허위신고를 하거나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사실이 없고, 허위신고나 허위 증언을 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비록 피고인이 BF 관련 사건에서 일부 허위로 증언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자신이 유사 수신행위 등의 주범 임을 숨기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부분에 관하여는 BF에 대한 모해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2015 고합 628호 사건 범죄사실 제 2의

나. ‘2014. 7. 18. 자 범행’ 부분에서 ‘( 피고인은) BF이 3억 원을 투자 하면 BG㈜ 주식 30%를 준다고 기망하여 3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편취당하였다는 취지의 증언도 하였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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