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17 2014고합110
특수강도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합110 - 피고인들의 특수강도 피고인들과 BG은 2014. 6. 16. 04:00경 평택시 BH에 있는 BI모텔 인근 도로에서 대화하던 중, BG이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돈을 빼앗자.”라고 제안하고, 이에 피고인 A는 “칼이 있으니 칼로 위협을 하고 돈을 빼앗자.”라고 승낙하고, 피고인 BE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에게 들었는데, 강도가 들어와서 때리려고 하면 그냥 돈을 주라고 평소에 사장이 지시했다더라.”라고 말하는 등 범행을 결의하여, 피고인 A는 칼로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하여 금품을 빼앗고, 피고인 BE는 피고인 A의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피고인 A가 금품을 빼앗아 오면 연락을 취하여 위 금품을 전달받고, BG과 이를 배분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 6. 16. 04:25경 평택시 BJ에 있는 BK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BE의 친구인 피해자 BL(여, 18세)에게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19cm , 칼날길이 7cm )를 들이대고 “돈 내놔, 씨발 빨리 주라고!”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17,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G과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2014고합133 - 피고인 BE의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 BE는 2014. 6. 9. 04:00경 피해자 BM(여, 23세)이 입원해 있는 평택시 둥구BN에 있는 BO병원 507호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위 병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병실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뷰2 휴대전화기 1개와 현금 60,000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BE는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