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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15 2014고단101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X]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X의 처인 A은 1998. 1. 20.경 사회복지법인 AB을 설립하였고, 위 법인을 2008. 3. 5.경 사회복지법인 AC으로 명칭을 변경한 뒤 2008. 10.경 AD 시설을 추가로 설립하였으며 2010. 5.경 구미시 AE에 AF 장애인 생활시설을 개원한 후 2010. 5.경부터 2014. 2. 하순경까지 위 시설의 시설장을 맡아 보면서 AC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R는 1998. 1. 20.경부터 A이 대표이사로 있는 AC 산하의 장애인어린이집 시설인 AB에서 근무하였고 2010. 5. 8.경부터 AC 산하의 노인복지시설인 AD의 시설장으로, 2011. 2. 1.경부터는 AC 산하의 AF 장애인 생활시설의 부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10. 1.경부터 2014. 8.경까지 위 AB의 시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A은 의료기기, 재활장비, 장애인 보조기 제작과 관련된 ‘BF’을 운영하는 피고인 BE를 알게 되면서 피고인 BE에게 위 ‘BF’ 사업장을 구미로 옮기고 피고인 BE를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뒤 피고인 A이 직접 위 ‘BF’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E에게는 월급을 지급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응한 피고인 BE는 2010. 10. 21. 구미시 BG로 ‘BF’ 사업장을 옮겼고 A은 피고인 BE를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2010. 10.경부터 2011. 1.경까지 위 ‘B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A은 피고인 BE에 대한 월급을 지급하기 위해 보육교사자격증이 있던 피고인 BE의 처 T을 AF 장애인 생활시설 생활재활교사로 등록한 뒤 구미시청으로부터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을 받아 피고인 BE에 대한 월급 명목으로 T 명의의 계좌로 2010. 10. 25. 1,462,760원, 2010. 11. 25. 1,911,270원, 2010. 12. 24. 1,911,270원, 2011. 1. 25. 2,644,240원, 2011. 2. 25. 2,342,440원 등 합계 10,260,980원을 송금하다가 위 ‘BF’의 실적이 부진하자 피고인 BE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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