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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64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0. 0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관악구 난곡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봉림교사거리까지 위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적발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이전 2차례나 무면허운전을 하고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건강이 좋지 아니하며,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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