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9고단33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8. 00: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학동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 및 음주측정거부로 처벌을 받은 전력 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행히 단속되어 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검사는 법정 최저형인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하였는바, 검사의 구형을 존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은 구형보다 증액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