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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70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6.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4. 22:05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403 구룡역 2번출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넥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수사보고(사고 경위 등)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로 이어진 점(사진 등으로 확인되는 사고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종전 음주수치도 모두 만취에 가까운 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전력도 있어 도로교통법 준수의지가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대인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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