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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7 2019고정14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1. 1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관악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및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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