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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30 2015고단25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8. 15:25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668 대화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강성로 대화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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