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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21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1. 07: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4번째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더욱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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