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4. 20:00경 C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에 있는 ‘가본가든’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수산사거리 방면에서 고성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주변에 식당이 있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2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위 택시 앞범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가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제주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4. 8. 24. 20:20경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4매), 실황조사서, 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금고 2월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권고형량하한(금고 4월)의 1/2을 감경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피해자의 무단횡단 등),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1980년에 경미한 벌금형(5만 원)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사고결과가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