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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6234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19세) 는 약 2개월 간 연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25. 08:00 경 서울 동작구 C 빌라에 이르러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빌라 305호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빌라 복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손에 들고 현관문과 디지털 도어락을 수회 내리쳐 디지털 도어락을 망가뜨린 후, 위 빌라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워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향하여 수차례 던져 방충망을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다시 들어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들고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블라인드를 향해 휘두르고, 튜브 형 수분 크림을 과도로 내려찍어 블라인드와 튜브 형 수분 크림을 찢어 그 효용을 해하는 등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소란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그 틈을 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0cm, 날 길이 9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머리와 왼쪽 귀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빌라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가 오

른 손에는 위 과도를 든 채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물( 과도) 사진

1. 현장 출동보고서, 현장 및 피해 사진, 카카오 톡 메시지사진

1. 내사보고( 현장수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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