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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53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355

1. 2013. 7.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7.경 전남 D 소재 피해자 E(여, 50세)의 집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자신을 피한다면서 집안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2.5cm , 손잡이 11.5cm )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1. 6. 18: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끝내기로 하면서 피해자 집을 나온 다음 같은 날 19:20경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3. 11. 6.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3. 11. 6. 20: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피해자 집 부엌에서 흉기인 식칼(손잡이 13cm , 칼날 19cm )을 집어들어 자신의 상의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 두고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2013고단5423 피고인은 2013. 10. 11. 13:35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H 레미콘 트럭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I(여, 50세)이 운전하는 J 옵티마 리갈 승용차가 피고인 차량 앞으로 급하게 차로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진행하려던 주유소 입구 쪽에 위 레미콘 트럭을 정차시키고 피해자가 진행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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