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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8.30 2013고합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죄, 제3죄에 대하여 징역 3년 및 벌금 150...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07. 7.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만원을 선고받고 2010.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공소외 C은 2009. 8. 말경 연인 사이로 지내던 피해자 D(여, 26세)와 헤어진 후 다시 피해자와의 연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던 중 피해자가 강도로부터 과도로 위협당하는 상황을 일부러 만들고 자신이 피해자를 구출하는 장면을 연출하여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연인 관계를 회복하려고 마음먹고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계획을 말하여 그로 하여금 미리 과도 1자루를 들고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가 귀가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고, 공소외 C은 피해자의 집 밖에서 숨어 있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면 피고인에게 전화로 알려주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가하면 강도로 위장하여 피해자를 과도로 위협하고 그 순간 공소외 C이 바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구출하고, 피고인은 현장에서 도망가는 상황을 만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공소외 C은 2009. 10. 7. 20:00경 서울 광진구 E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공소외 C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집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어주었고, 피고인은 공소외 C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를 알 수 없는 과도 1자루를 건네받아 이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집 방안으로 들어가 약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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