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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2.14 2019고합169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2015. 가을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던 자이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혼인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불상의 경위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사이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사진을 보관하게 되었고, 위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인 관계를 유지할 것을 강요하기 시작하였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7. 2. 28. 오후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산시 C 안방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도중 화가 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다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붙잡아 거실까지 끌고 갔다.

피고인은 약 3일 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상세불명의 불안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3. 6. 18: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D아파트 E호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내부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자 하였으나 마침 집 안에 있던 피해자의 딸인 F과 마주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5. 16:00경 평택시 서정동 서정리역 인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인 G 그랜드카니발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피고인 몰래 이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해온 커터칼을 주머니에서 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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