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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9.15 2017고단5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1. 23:08 경 서산시 B 아파트 208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 C와 몸싸움을 하던 중 위와 같은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 서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경위 E에게 ‘ 야! 짭새 새끼들이 왜 남의 가정사에 개입하냐.

꺼져 새끼들아!’ 라는 취지로 욕설하면서 발로 위 경위 E의 팔목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공공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관 피해 사진, D 지구대 근무 일지 사본,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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